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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고용노동부-울산외국인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협약

  • 작성자 사진: 삼성 이
    삼성 이
  • 2017년 9월 17일
  • 1분 분량

울산 북구청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잡았다. 북구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9일 북구청장실에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사단법인 울산외국인센터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돕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과부당해고 등의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노무법률 상담을 비롯해 일상생활 고충, 국내체류 문제, 행정신고 지원 등 실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김은정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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